주식회사 모두론대부 2016-금감원-0124(대부업)

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

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

1.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 안내

항상 주식회사 모두론대부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6조1항에 의거,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,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,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포함된 차주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(02-2138-2394)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명단에서 삭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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